명의도용 가전렌탈 피해 변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렌탈업체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으나, 렌탈업체에서 끝끝내 돈을 지금하라고 요구해온다면 결국엔 계약관계부존재 확인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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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의 정보 뿐만 아니라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되므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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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해사건 뒤늦게 ECRM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서 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이 있고 경찰에서는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 등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방문하여 진술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더욱이 이미 관련사건은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가 된 것이므로 별도의 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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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충전해보니 잔액이 0원이라고 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 비춰보면 당시 정상제품을 거래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사이에 누군가 충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충전을 하고 발뺌을 하거 사기를 치는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시는 방법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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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의사불벌죄라고 있다고 하던데 대표적인 죄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죄질이 경미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유형의 범죄가 이에 해당하며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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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은 서로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처벌 없이 보호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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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 위약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식에 따라 환불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벤트가격을 기준으로 1회 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780,000원 - 78,000(위약금 10%) - (9512원(780,000/82) * 실제 사용횟수) = 환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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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고 소송을 진행할 때에 어떻게 소장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며, 전 집주인과 계약했고, 계약기간 만료 전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대항력을 갖췄다는 주장입증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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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과 법정동을 왜 나누어 놓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동은 지적도와 주소 등 법적 업무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공식명칭을 말하며, 반면 행정동은 행정기관이 주민의 수나 면적 등을 고려해 행정상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행정동마다 하나의 주민센터가 설치되게 됩니다.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법정동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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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 건물 측 주차장법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집단 내부의 사적인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직접 적용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관리사무소의 주차장 관리업무 용역계약상 의무 위반 등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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