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지인돈 안갚거나 기일 연장되면 협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에게 더 갚을 금액이 없다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다툼이 되고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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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요청안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라도 기속된다면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시며, 다만 민사소송시 손해액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신체감정 등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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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x10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실제 손해가 특정되면 실제손해로, 불가능하면 아래 규정에 따라 추정하겠습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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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받은 이후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시면 되며, 소장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언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언제 돈을 받았는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시고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돈을 지급받은 날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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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제기 기관별 실익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 만으로는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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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성립 안되도 서로 고소한다면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서로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고소도 성립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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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만원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적용 가능성은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 관여 없이 단독으로 고소도 가능하며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돌려준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으며, 기존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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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의 명예훼손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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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 상가에서 불을 내서 뒷집이 불타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재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앞집에서 전액 배상을 해야 하며(보험처리를 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자력으로 전액 피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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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을 진행할때 부모님 대신해서 자녀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1억 이하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허락하에 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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