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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느시159
안녕하세요
A죄로 임의동행 하는 도중에 피혐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B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생겨 공집방으로 현행범체포시에
현행범체포서 범죄사실에 임의동행 하기로했던 A죄도 기입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은 관련된 범죄이므로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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