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침입 참고인 조사 및 피고인 변경 건
무단침입 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기록이 남을까요?
또한 방조나 동조 관련하여서도 엮일 건수가 있다면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참고인 조사를 빙자하여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거나 조사 도중에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