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경찰서로 직접 방문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군가ㅜ카드를 주워서 5만원정도 썼는데 직접 가서까지 신고할 시간이 없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신민고나 경찰 민원 포탈 등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어차피 사정정취나 고소인 조사 등을 이유로
경찰서에 한번쯤은 내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한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오히려 간이한 방법이며, 정 시간이 없으시다면 등기등을 통해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결국엔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술하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두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