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직거래 후 사기죄 성립여부와 환불해줘야되나요?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다만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하시게 됩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만큼 대금감액이 되는 것이 맞겠으나, 하자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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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도 안했는데 아이가 생겨버렸을때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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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과 충돌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충돌을 한 상황으로 상대가 다친것도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서로 원만히 사고에 대해 처리하고 지나간 것이므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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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식대를 모아서 쓰는게 사장이 횡령이라고 말했는데 모아서 쓰면 횡령 인가요?
말씀하신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회사내부 규칙이나 지침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겠습니다. 하루 15000원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에 합쳐 사용가능하도록 한 상황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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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궁금한내용이있습니다
가능하십니다. 전세금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추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금액을 낮추는 내용을 새로 기재하시는 정도로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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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통매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일부로 그러한 행동을 유도하고는 이를 빌미로 고소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범죄가 되지도 않고 고소를 할 상황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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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를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자님과 1대주 사이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사 계정을 회수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정거래를 직접 한 상대방과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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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같은 음식을 다른것으로 알려줘 택배를 부쳤는데 훼손되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것으로 알려줬고 그 때문에 파손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시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사전에 고지된 물건을 기준으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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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저희땅에 있는 나무의 나뭇잎이 넘어온다며 나무를 마음대로 가지치기했어요
타인의 소유인 나무를 함부로 훼손했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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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기했는데 심리기간 질문드립니다.
보통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특별히 필요가 있거나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구두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행정청은 행정심판 결과에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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