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통매음 가능할까요?
트위터에서 우연히 자기가 너무 흥분된다고 라인아이디랑 중요부위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시글이 있어 전 아무생각없이 라인으로 상대방 아이디 치면서 넘어가 나이랑 중요부위를 보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상대방은 19살(미자)라고 밝혔고요 전 20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워서 바로 중요부위 사진을 보내기 취소하고 대화방까지 삭제 하고 차단 했었는데 대화방에 나가기전에 제가 보낸 중요부위랑 고소장 같은 사진 있었는게 캡쳐를 못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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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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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일부로 그러한 행동을 유도하고는 이를 빌미로 고소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범죄가 되지도 않고 고소를 할 상황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장이 아니라 임시 신고 접수증이고 최근 일부러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