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 있고, 식대 사용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 300,000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조건이라면, 하루에 사용하는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월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일일 식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장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식대 사용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식대 사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