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겠으나 보통은 빌라 등 다가구주택에 이미 선순위 권리자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세금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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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구호조치 여부에 따라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이 있나요?
어느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구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의로 행동하여 구호조치를 하다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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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사별하고, 처제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결혼할 수 있나요?
처제와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출산한 자녀는 정상적으로 자녀로 등록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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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독방을 쓰는 기준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독방수용이 원칙이며 다만 시설 부족등 사유로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수용상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는 경우 등 독방수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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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부부 총 소득이 월 1,000만원이면 이혼시 양육비는 얼마나 부담해야할까요?
정확한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겠으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 고려할때에는 300~4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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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묵시적 갱신 만료 후 계약서 작성이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에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2년 후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차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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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정용 방문 판매는 불법인가요??
가정용으로 방문판매를 한다는 것이 유통법상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산업구조나 영업방식의 트렌드 변화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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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 피의자 고소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전까지 하시면 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하시면 적당하십니다. 아마도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것이 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이시니 재판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참석안하셔도 알아서 재판은 잘 진행되시며, 다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시고자 하시면 법원에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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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후 권리금을 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면 사기가 되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계약해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 후 권리금을 조정하여 다시 계약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아니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권리금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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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소후 재판에 출석 하지안으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며,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소된 상황이므로 기존에 진행된 공소시효는 무효가 된 상황이므로 더 이상 공소시효를 따지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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