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기소후 재판에 출석 하지안으면?
공소시효 한달 남겨두고 기소 돼습니다.재판에 출석 하지않으면 다시 기소중지 내지.공소시효가 다시시작되는지요.불법오락실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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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된 시점에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기소중지는 이미 할 수 없는 단계이고 재판이 지연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이미 기소가 된 이상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되고, 공소시각이 되거나 관할위반재판이 있다면 이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며,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소된 상황이므로 기존에 진행된 공소시효는 무효가 된 상황이므로 더 이상 공소시효를 따지실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