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질문
1. 사건 신고후 기소 단계에 들어간 직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소 단계 직전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형사소송 동시에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리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2.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무방하나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당연히 동시에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고소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