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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제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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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질문

1. 사건 신고후 기소 단계에 들어간 직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기소 단계 직전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2. 형사소송 동시에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리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2.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무방하나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당연히 동시에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고소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