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법 형사소송에서 공소시효만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민사는 몇년 안에 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2021. 03. 16. 15:28

2014년 가을에 분묘기지법 관련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15년 초에 법원으로 부터 공소시효만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기한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배경사실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고 공소시효가 몇년인 사건에 대해서 왜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등의 판결을 받으신 배경 사실을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개 소멸시효는 소유권에 기한 소멸시효는 기산되지 않고 기타 채권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단기 3년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3. 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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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범죄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의 청구기한은 별개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2021. 03. 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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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에 기한 불법행위 손배청구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1. 03.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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