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의 약혼, 사실혼 , 혼인, 결혼 구별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당사자간의 약속을 말하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혼인생활의 실체를 구성하여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경우를 말합니다.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며, 약혼이나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파기할 수 있고, 혼인관계의 경우 합의하여 이혼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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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조건중에 재산,건강문제 알려주세요!
입양을 하는데 양부모의 재산에 관한 조건은 따로 없으며 건강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양을 한 아이를 부양하기 충분한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있어야 하겠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 부양에 필요한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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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외도를 하는거같아요....
우선은 이혼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달리 법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없으며 배우자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도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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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를하는거같아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시 위자료 청구도 약 2~3천만원 정도 가능하십니다. 이혼을 원하시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시기 어려울 수 있고, 증거확보 방법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달리 법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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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해서 알고싶어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따졌을때 재산분할 비율은 10~15%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재산관계 및 기여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의 일부만이라도 확보하고싶다고 하시면 당사자간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이때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기명 날인(인감도장)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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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회사 상사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신고를 해야 할까요?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증인도 다수 확보가 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상사에게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시어 대화를 유도해 폭행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이를 녹음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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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에 대한 적법한 처벌 관련 문의
다수의 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가능하며,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중하 형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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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갑 업체 상대로 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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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 없어지지 않는건가요?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아직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은 상황으로 기존 법 질서의 안정성 및 수사인력의 운용상 한계 등 사유로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점차 배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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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왔는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거주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온 경우로 보이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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