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정황상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절도는 아니고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이므로 사기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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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물건 파손하고 퇴사한지1년이 지났는데 수리비 내야하는 의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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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조치는 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것은 피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행위의 피해자인 구분소유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분소유자들이 주체가 되어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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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민사소송 중입니다. 조정회부결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정으로 들어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 주장내용이 부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정성립이 되지 않으니 다시 변론절차로 넘어가 판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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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법이 있다면, 이 법을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다수결의 투표로 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이 법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게 하여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을 개정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만약 그 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이라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판단을 받아 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규칙이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야 변경하는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규칙을 만들었는지 규칙을 만든 주체가 확인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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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에 속하는 소모품처분하고싶은데 판매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는 개인이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며 이를 위반하여 중고거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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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만으로 대습상속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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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필서명만 한 변제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데 인감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만 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고보통 자필서명만으로도 효력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시면 더 좋고, 공증까지 받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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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권 티켓 판매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사전에 해당 티켓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고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를 판매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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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불가 직종 중 입사할때부터 사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불가한 직장을 갖게 되실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업체를 접으시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운영을 하시는 사업체라면 겸직금지에 걸려 문제되실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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