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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권 티켓 판매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초대권 티켓 구매 후 티켓이 남아 판매 예정이었는데 주최자 측에서 초대권 판매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톡이 왔어요.

저도 구매한 건이라 표가 남게되니 당연하게 판매글을 올린 건데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는건가요?

관련 법률이 궁금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데도 청구를 받으면 이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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