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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조치는 누가 가능한가요?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관리단의 대표자의 횡령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관리소장인 제가 고발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가 관리단의 소유자분들이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지요? 관리소장인 저와 상가의 소유자분들이 동시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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