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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관리단의 대표자의 횡령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관리소장인 제가 고발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가 관리단의 소유자분들이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지요? 관리소장인 저와 상가의 소유자분들이 동시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것은 피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행위의 피해자인 구분소유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분소유자들이 주체가 되어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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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고발은 피해자나 피의자 외의 제3자도 할 수 있고, 해당 건의 피해자는 각 상가소유자 내지 상가관리단이므로 함께 고소고발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