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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동업자가 횡령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업자가 횡령 한 사실을 일부 피고소인 통장 1개월분 내역을 확인 하여 경찰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나머지 통장내역은 확인 할수가 없어서요 추가 횡령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이 없나요? 조사관에게 상대 통장 내역을 부탁해서 띄어보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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