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부정수급 신고관련하여 신고시 회사 통장내역 확인방법

소속되어있는 노조에서 공금횡령관련 사항이 의심돼서 신고를 수차례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나 고용24측에서는 관련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어서 회사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인원에게 통장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더니 24.25년도 일부 통장내역만 보여주더라구요 그마저도 일부는 매직으로 정확히 볼수없게 가려진 내역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안내받으신 것처럼 증거 자료가 있어야 사건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통장 내역에 대해서 제공받은 부분으로 그 혐의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참고인 진술로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