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공급횡령 관련하여 내용증명 보내기

노조 지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어서 이와관련해서 구두로 통장거래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일부 기간 거래내역만 자기들이 불리한 거래내용은 매직으로 훼손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공식요청을 하려고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성시 정당성을 받쳐줄 관련법이나 내용양식은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25조(회계감사) 및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횡령 및 업무상 횡령) 규정을 근거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금횡령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내용증명 작성이라면 인사노무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횡령에 대해 다투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관련 죄와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