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청구금액이 9천이고 피해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승소하시게 되면,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약 300~500만원 선으로 예상)은 전액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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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취소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로 하는 거라 취소가 안된다?는 말은 말도 안되며, 만약 취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 또는 관할 행정기관인 정보통싱부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대리점으로 기계가 왔다가는 비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으신 바도 없기에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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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정치인간의 정치적합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깨면 법적불이익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이나 정치인간의 합의는 법이 규율하는 영역은 아니니다. 그러한 합의를 깨는 경우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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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사기치고 제가 가지라 하고 더치트에 등록했는데 그것도 처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범죄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를 더치트 사이트에 사기라고 올리신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겠으며,특별히 처벌을 받을 만한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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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는 상황입니다.충분히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설사 모욕죄 성립이 안되고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범죄 후 6개월 내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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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상대에게 정확한 증빙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정확한 증빙 요청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실 것이므로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본인명의가 아니고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갚았다고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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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욕을 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한 것도 아니고, 또 상대가 다수였다 해도 서로 비방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며, 상대쪽이 수명이라 해서 불특정 다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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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의원의 의혹을 보도한 제도권 기사를 단순 공유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정 기사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등 법률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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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호사님 답변주시고 민사소송에 관해서 재질문 하고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민사로 청구가 들어온다 해도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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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에 집안에서 TV 볼륨을 높인다고 인근소란으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야시간대 집안 tv 볼륨을 높이는 경우, 만약 그것이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정도로, 통상적인 소음의 정도를 넘어선다면 경범죄적용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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