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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4.03.24

심야시간대에 집안에서 TV 볼륨을 높인다고 인근소란으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윗 집에서 밤 마다 TV 볼륨을 크게 틀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집 현관문 앞에서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만 크게 들리지요. 윗집에 여러번 부탁했지만 제가 예민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부러 TV소리를 크게 높이는 것도 경범죄상 인근소란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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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악기, 라이도, TV, 전축, 확성기, 전동기, 종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노래를 불러 이웃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인근소란죄에 대한 처벌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과료 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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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tv를 지나치게 크게 트는 행위고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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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중에 티비를 크게 틀어 주변을 시끄럽게 하거나 크게 소리치는 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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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야시간대 집안 tv 볼륨을 높이는 경우, 만약 그것이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정도로, 통상적인 소음의 정도를 넘어선다면 경범죄적용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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