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는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두시거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두시면 연 12% 이자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상대가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 경매)도 가능하시므로 강제적으로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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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의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되는 결과범이기는 하나, 결과발생과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여부는 다른 문제이므로, 그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험범(추사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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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에서 당일 예약취소 보상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유로든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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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이때 이사나 주주의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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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바이크 및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와 전동바이크 역시 신호를 위반하면 안되며, 신호위반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카메라의 경우 보통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므로 단속카메라로는 단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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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확인후 전출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까지 된 상황이시면 전출하셔도 문제없으십니다. 더욱이 이사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출여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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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준과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가정폭력 범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가정폭력범죄가 됩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라고 해서 처벌이 특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범죄행위별로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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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할 때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좀 더 확실하게 계약관계를 종료시키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관계 종료 후에는 지급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신청 등 보증금반환을 위한 절차를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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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부동산관련 법적 근거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건물주가 변경되어 형식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새로운 건물주가 당연히 기존 계약관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만약 특약을 요구한다고 해도 응하실 법적 의무는 없으며, 기존 계약내용대로 다시 작성하시는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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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대표는 사서명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보면 징역형(약 6개월 내외)의 집행유예 정도 예상됩니다.물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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