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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298
백석29824.03.14

지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좌압류 신청을 했는데 풀어주는 절차는?


아는 지인이 오랫도록 채무를 변제치 않아 통장 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2차례에 걸쳐 약속한 돈의 절반은 변제 받았는데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데 응해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응할때 신청절차와 비용이들어가는지도 알려 주세요.

신청시는 법무사 비용 30만원정도 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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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약속을 믿고 압류를 해제해주시면 안됩니다. 전액 변제를 받으시거나 그에 대한 명확한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류를 풀어주면 결국 다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류해제는 법원에 간단한 신청으로 충분하기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반액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압류를 채권자가 해제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압류 해제 신청에 비용은 인지대 소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 돈을 전부 변제받은 게 아니라면 압류 해제에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액 변제한 위 압류를 경우 직접 해제하거나 상대방이 해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