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800만원 정도의 체불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벌금이 나온다고 하여 체불임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