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간 담벼락 누구집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집 사이에 있는 담이라면 양쪽이 각각 반씩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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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오토바이 맘대로 움겨두고 스티커부착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절도죄, 오토바이를 질질끌어 옴기고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손괴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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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할머니한테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이라고 한 것이 모욕의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학부모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며, 할머니에 대해 그러한 표현을 쓴다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모욕으로 인식될 이유도 없겠습니다. 전혀 죄가 성립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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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상권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이며, 달리 해당사안에서 형사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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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욕 한마디만으로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상황에 비춰볼때 단순히 사소한 욕설 정도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걱정하실 정도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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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으로 뼈가 부려졌을경우(수술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수술비도 당연히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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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무혐의로 된다면 민사로가도 대체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체로는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그대로 민사에서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보통은 형사에서 무혐의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는 보다 엄격한 범죄의 증명을 요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죄가 인정되는 반면, 민사는 과실만 있어도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려서 주장과 입증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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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후 가해자가 연락처를 안남기고 갔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연락처를 남길 의무를 규정한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팔씨름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그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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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에대해서 자녀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하신 부분이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특정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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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폭행행위가 정도를 넘는 폭행으로서 충분히 방어행위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정당방위로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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