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체로는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그대로 민사에서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보통은 형사에서 무혐의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는 보다 엄격한 범죄의 증명을 요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죄가 인정되는 반면, 민사는 과실만 있어도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려서 주장과 입증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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