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욕 한마디만으로도 성립되나요
친구A와의 관계를 B에게 숨기려고 짜고 치고 조작하다
C에게 걸렸습니다
C는 A를 찾아가 무릎 꿇게 하고 뺨을 때리며 동영상을 찍고 저에게 그 동영상을 보내면 B에게 말 안할거니깐 너도 무릎 꿇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니 B에게 말하고는 B와C 등 여러 명이 연락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학교 끝나고 저를 찾아와 때린다 하면 협박하더라고요
이미 학폭쪽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제가 BC무리와 연락하다 사소한 욕도 좀 한 것으로도 저도 가해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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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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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상황에 비춰볼때 단순히 사소한 욕설 정도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걱정하실 정도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행위도 모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한 행위가 해당 학폭위 사건과 일련의 과정으로서 관련성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