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팔씨름후 가해자가 연락처를 안남기고 갔다면
팔씨름후 다쳤다는걸 인지하고도 연락처를 안남기고 갔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교통사고로 치면 뺑소니 같은걸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팔씨름이 어찌보면 폭행으로 분류되기보단 게임정도로 분류될것 같은데
폭행은 아닌데 다치게 했는데 연락처를 안남기고 갔다면 어떻게 분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달리 일반사고에서의 구호조치의무가 없어 뺑소니와 같은 것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연락처를 남길 의무를 규정한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팔씨름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그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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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안에서 연락처를 안 주고 간 것이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