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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팔씨름후 가해자가 연락처를 안남기고 갔다면

팔씨름후 다쳤다는걸 인지하고도 연락처를 안남기고 갔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교통사고로 치면 뺑소니 같은걸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팔씨름이 어찌보면 폭행으로 분류되기보단 게임정도로 분류될것 같은데

폭행은 아닌데 다치게 했는데 연락처를 안남기고 갔다면 어떻게 분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달리 일반사고에서의 구호조치의무가 없어 뺑소니와 같은 것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연락처를 남길 의무를 규정한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팔씨름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그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안에서 연락처를 안 주고 간 것이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