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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피의자가 저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면 그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난 뒤에 사과도 없이 피의자가 저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면 그건 형사처벌인가요? 아님 폭력처벌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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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피의자가 가한 폭력은 별도의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와 폭행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각각 처리됩니다.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되고, 이후 발생한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폭행은 교통사고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도 교특법, 특가법 등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후에 폭력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폭행죄, 상해죄 등 별도로 형사처벌이 더해지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이후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 부분 역시 별도로 폭행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