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청으로부터 돈을 못받는다는 것은 건설업체측 사정이며, 질문자님은 돈을 받기로 하고 실제 일을 했기때문에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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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취소를 하려는데 거부 당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 후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행된 바가 없다면 당연히 계약해제도 가능하시겠으며, 변호사측에서 계약해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단 소송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해당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중재)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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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을 한번 했던 사람이 다시 바산면책제도를 이용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이미 한번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도 5년 경과후에는 다시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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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면 되며, 거래내역 및 실제 받으신 물건, 환불요구에 답변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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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음식점에서 팁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율은 없으며,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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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친자와 양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비율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자나 양자나 법정상속지분은 똑같습니다. 유류분 역시 똑같으며, 달리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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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후에 해킹당하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던지, 그것이 판매자의 귀책이 아니라면 판매자가 책임일 이유는 없습니다. 계정이 해킹당한다 해도 이는 판매자의 귀책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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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전자담배를 주고 횡령절취로 형사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증명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할 부분으로,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돌려주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어떤 사정으로 전자담배를 받은 것인지 및 그럼에도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고다라는 점을 문자로 답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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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받은 건물을 전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법률관계 이므로 자유롭게 형성가능하시며, 따라서 상호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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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은 모두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이며, 일단은 담임선생님께 말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예상됩니다. 모욕죄까지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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