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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굉장한벌잡이77
굉장한벌잡이77

무상임대받은 건물을 전대하려고 합니다


홍길동이 a법인에게 주택을 무상임대 > a법인이 b법인에게 전대차계약 후 임대수익 발생


위 내용은 상호간 협의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법률관계 이므로 자유롭게 형성가능하시며, 따라서 상호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됐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