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임대받은 건물을 전대하려고 합니다
홍길동이 a법인에게 주택을 무상임대 > a법인이 b법인에게 전대차계약 후 임대수익 발생
위 내용은 상호간 협의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법률관계 이므로 자유롭게 형성가능하시며, 따라서 상호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됐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