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 주택 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길동이 a법인에게 주택을 무상임대 > a법인이 b법인에게 전대차계약 후 임대수익 발생(해당 내용은 협의되었음)

a법인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이 아님


위 상황의 경우 a법인이 b법인에게 매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또 사전에 업종 추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매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업종추가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굳이 추가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