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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호아친180
올곧은호아친18022.12.01
임대인이 법인인데다 공동명의 1/2 지분입니다. 계약연장해도 될까요?

2년전 전세계약할때, 개인이랑 계약하였는데 집에 이사한지 4개월 뒤에 집주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계약은 2023년 2월25일 만기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어 대출연장이 안될 줄 알았는데 은행에 전화해 물어보니 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연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젤뚜하우스라는 부동산과 신흥씨엔씨라는 건축?인테리어? 회사가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공동명의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올때는 모든 조건이 충족하여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었는데, 법인 공동명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일단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부분은 없이 깨끗합니다. 이 부분만 믿고 연장을 해도 될지요.

1.법률인 입장으로 연장을 하지 말아야한다면 그 이유

2연장을 해도 된다면 필요한 준비사항과 서류

3.만약 계약연장을 하였는데 법인이 파산하여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의 상황과 대비책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