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물로 전자담배를 주고 횡령절취로 형사고소한다고합니다.
편의점사장이 전자담배를 저한테 선물로 주고 퇴직 후
급여문제로 다퉜습니다 그 후 문자로 (임의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도 고의로 절취하고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렇게 보내고 횡령절취로 고소한다는데. 저한테 전자담배을 선물하는 정황은 근무했던 편의점 cctv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자담배를 돌려주는건 횡령했으니 돌려준다고 취급될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