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전자담배를 주고 횡령절취로 형사고소한다고합니다.
편의점사장이 전자담배를 저한테 선물로 주고 퇴직 후
급여문제로 다퉜습니다 그 후 문자로 (임의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도 고의로 절취하고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렇게 보내고 횡령절취로 고소한다는데. 저한테 전자담배을 선물하는 정황은 근무했던 편의점 cctv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자담배를 돌려주는건 횡령했으니 돌려준다고 취급될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자담배를 돌려주는 행위는 상대방의 주장을 일응 인정하는 늬앙스로 보일 여지가 있어 이를 권하지 않고, 질무자님은 선물하는 정황에 관한 cctv로 선물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증명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할 부분으로,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돌려주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어떤 사정으로 전자담배를 받은 것인지 및 그럼에도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고다라는 점을 문자로 답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제와서 상대방이 고소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횡령한 걸 자백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일관되게 선물로 준 것이고 cctv에 다 나와있지 않느냐고 말해서 대화기록이라도 남겨두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