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모욕 고소건 진위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허위라는 증거가 있어야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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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대신 각서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이나 각서나 이름이 다를 뿐이고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없어도 그 각서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그 각서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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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사용시 처벌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조통화 행사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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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도용방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용여부를 미리 알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도용이 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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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동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 동영상을 본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겠으나, 불법촬영물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불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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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하러 오지 않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인 문제이며 사기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거나 계약이행을 청구하시거나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본다면 100만원은 몰취하시고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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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맞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 들어와서 손해배상금을 못값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대응방향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값지 못한다고 하면 재산에 압류가 되는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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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입장시 오픈프로필명으로 모욕죄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인 닉네임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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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근로기준법의 미성년자 기준이 다르면 모순이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친권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친권자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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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데 애들이 층간 소음을 안 일으키고 나이 좀 있는 아주머니가 층간 소음을 일으 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고,민사적으로도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소음정도가 수인한도(참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음측정 업체를 통해 소음도 측정을 하여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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