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모욕 고소건 진위여부 확인
일단 총떼를 맨 가해자 고소건은 22건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근데 수사관님께서 저에게 허위사실 진위여부도 판단할수도 있다 하셨는데 유포한 가해자가 다수이고 참고인으로 없는 허위사실로 진짜다라며 저를 몰아가면 사실적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저는 사실이 아닌게 명백한데 그 가해자들은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유포를 하였구요 모욕3건은 따로 또 고소를 진행을 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허위라는 증거가 있어야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판단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상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여부는 참고인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직권 판단사항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 특히 사건의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국한하여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수사를 한 뒤에 경찰과 검찰에서 죄명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