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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심각한족제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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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명예훼손,모욕 고소건 진위여부 확인

일단 총떼를 맨 가해자 고소건은 22건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근데 수사관님께서 저에게 허위사실 진위여부도 판단할수도 있다 하셨는데 유포한 가해자가 다수이고 참고인으로 없는 허위사실로 진짜다라며 저를 몰아가면 사실적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저는 사실이 아닌게 명백한데 그 가해자들은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유포를 하였구요 모욕3건은 따로 또 고소를 진행을 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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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허위라는 증거가 있어야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판단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상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여부는 참고인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직권 판단사항도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 특히 사건의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국한하여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수사를 한 뒤에 경찰과 검찰에서 죄명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