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기현 부부 기소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

차용증 대신 각서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

부동산 매매를 하였는데 헐깂에 파는대신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 하기로 했는데 내지않고 있습니다. 각서는받았지만 아무런 법적 책임 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이웃이고 믿었기때문에 법적 책임 을 지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 답답하여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의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각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각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서의 매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각서를 근거로 양도세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나 각서나 이름이 다를 뿐이고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없어도 그 각서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그 각서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