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대신 각서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
부동산 매매를 하였는데 헐깂에 파는대신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 하기로 했는데 내지않고 있습니다. 각서는받았지만 아무런 법적 책임 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이웃이고 믿었기때문에 법적 책임 을 지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 답답하여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의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각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각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서의 매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각서를 근거로 양도세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나 각서나 이름이 다를 뿐이고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없어도 그 각서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그 각서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