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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왜가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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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입장시 오픈프로필명으로 모욕죄성립가능한가요

오픈채팅방 입장시 오픈프로필 이름으로

오픈채팅방중 한명의 이름(닉네임)으로 계속 범죄자 이름을 붙히며 모욕하는데 모욕죄로 성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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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인 닉네임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 이름이 유명인이라면 이름을 닉네임으로 설정하여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픈 프로필 이름만으로 현실의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 타인의 실명에 범죄자 이름을 붙여서 계속하여 접속한다면 그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