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 입장시 오픈프로필명으로 모욕죄성립가능한가요
오픈채팅방 입장시 오픈프로필 이름으로
오픈채팅방중 한명의 이름(닉네임)으로 계속 범죄자 이름을 붙히며 모욕하는데 모욕죄로 성립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인 닉네임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 이름이 유명인이라면 이름을 닉네임으로 설정하여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픈 프로필 이름만으로 현실의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실명에 범죄자 이름을 붙여서 계속하여 접속한다면 그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