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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미성년자 기준이 다르면 모순이 생기지 않나요?

민법은 성인이 19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은 18세 이상이 성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소근로자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근로계약서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8세 이상이면서 19세 미만이면 연소 근로자는 아니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인데 모순되지 않나요?


만약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불만을 가진다면, 연소근로자가 아닌 미성년자(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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