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 인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친권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친권자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가 봤을때는 될거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