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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계약에 대해 교과서적인 답변이 필요해요!

만약 만 18세인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뒤에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된다면, 이 계약은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취소가능한가요? 단 어떠한 속임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위조하지 않았고, 위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계약은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자신이 미성년자일때 했던 계약을 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할 수 있는데 추인을 하게 되면 이는 계약시로 소급해서 유효하게 됩니다(물론 추인을 하지 않고 여전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