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하자및 고장환불거부 민사,형사 소송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십니다.형사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민사에서는 거의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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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바로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겸직활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개인간의 거래로 그 자체를 직업으로 하시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겸직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거래행위를 업으로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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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캐피탈 중도상환 수수료없이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하자가 있는 차량을 정상차량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며,이 경우 기망을 이유로 계약자체를 취소하거나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그리고 이 경우 기존 계약관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모두 업체측 부담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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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쇄기 설치한게 배관막힘이나 역류현상에 직접원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소측 주장은 전혀 말도안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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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양육권다툼 사실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한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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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통해 가족 뒷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뒷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로 불법은 아니겠으나, 개별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즉 조사하는 자의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보 등 각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흥신소에 방문하여 개별적인 경우 뒷조사 방법 등을 문의하시고 합법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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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기사를 SNS에 공유한 공무원은 공무원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이를 비방하는 내용 또는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는 중립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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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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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에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내용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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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셔도 되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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