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4.02.15

양육비 부담 조서를 변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호 합의하에 양육비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양육비증액 소송까지 필요없는 상황인데요, 변경된 양육비 부담 조서에 대해서 다시 법원 확인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공증을 받는 것도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서 가능하면 법원의 확인을 받고자 하며,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 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확인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가 안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부담조서의 양육비금액을 바꾸려면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측이 동의하는 사안인 이상 별다른 심판절차 없이 곧바로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 시기는 1개월 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