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관련)상속 가등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속을 받은 땅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가 없이도 이루어지며, 따라서 추후 보상이 나오면 명의자의 상속인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불리한 부분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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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바생 통장으로 월급 아닌 돈을 주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은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고, 50만원 이상 주면 법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계좌를 빌려주시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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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녹취된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증거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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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피의자 사망시 피의자 자식들 상대로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간단한 사건도 6개월 ~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자식들이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다툰다면 그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2년 정도는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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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사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취할수 있는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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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의 안전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임대인측 귀책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파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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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시켜 배우자를 미행하고 사진,동영상 찍을 건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을 미행하여 사진과 동영상촬영한다고 해도 이를 범죄로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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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시기- 퇴거시? 계약만료일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래 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며, 이는 임차인의 퇴거 및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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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계정을 허락 받고 쓰는 경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계정을 그 계정 주인의 허락하에 이용하신다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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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발언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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