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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박쥐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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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요청

23년 9월 ~ 24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건물의 안전문제로 24년 2월 12월 부로 계약해지요청을 통보받았고,

아무 보상계획도 없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안전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임대인측 귀책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파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문제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건물의 안전 문제가 임대인의 관리 부실이나 임차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갑작스러운 휴업손해나 기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