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요청
23년 9월 ~ 24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건물의 안전문제로 24년 2월 12월 부로 계약해지요청을 통보받았고,
아무 보상계획도 없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안전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임대인측 귀책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파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문제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 문제가 임대인의 관리 부실이나 임차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갑작스러운 휴업손해나 기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