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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기로 피의자 사망시 피의자 자식들 상대로 소송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 민사고소 잔행할겁니다

피의자가 사망해서 그 자식들에게 민사로 소송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죽은 피의자 주민등록초본은 법무사님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 자식들에게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자식이 1명 이상일경우 소송해서 판결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자식들이 상속포기 안한경우에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소송해서 판결 받는데 얼마걸릴까요?

소송금액은 3000만원 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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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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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이나 법원 사정 등에 따라 달라 기간을 예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판결까지는 빠르게 진행해도 5-6개월은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간단한 사건도 6개월 ~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자식들이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다툰다면 그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2년 정도는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빨리 종결되어도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채무관계를 다툰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1명 이상이라면 그들 각자 서면을 내면서 다툴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기간은 소액사건이라고 해도 자식들이 다툰다면 6개월 이상 소요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