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피의자 사망시 피의자 자식들 상대로 소송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 민사고소 잔행할겁니다
피의자가 사망해서 그 자식들에게 민사로 소송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죽은 피의자 주민등록초본은 법무사님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 자식들에게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자식이 1명 이상일경우 소송해서 판결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자식들이 상속포기 안한경우에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소송해서 판결 받는데 얼마걸릴까요?
소송금액은 3000만원 미만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이나 법원 사정 등에 따라 달라 기간을 예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판결까지는 빠르게 진행해도 5-6개월은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간단한 사건도 6개월 ~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자식들이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다툰다면 그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2년 정도는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빨리 종결되어도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채무관계를 다툰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1명 이상이라면 그들 각자 서면을 내면서 다툴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기간은 소액사건이라고 해도 자식들이 다툰다면 6개월 이상 소요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