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은 사망 후에도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상속포기를 해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아빠가 빚을 잔뜩 지고 돌아가셨고 아빠가 피고로 되어있는 소송건도 몇개 있는데 주변 법무사들은 아빠가 원고나 피고로 되어있는 소송 건이 있는지 법원에 가서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라도 조회해봐야하나요? 그냥 무작정 상속포기 하면 나중에 상속포기 할 자식들한테도 민사소송 건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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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라면 별도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에게 소장이 오면 답변서로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