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이전 주인이 대부업체 등에 빚을 안 갚아서 독촉 연락이 오는데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빌린것이 아니고 전화번호의 이전 주인이 돈을 빌린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대부업체에 채무자 본인이 아님을 밝히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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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되었을 경우 처벌 불가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면, 피고인은 몰랐다고 하나 법원에서는 여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황에 따라서는 정말 알지 못했다고 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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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와서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없이 선처를 구하신다는 표현은 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가 워낙 경미하므로 고의가 전혀 없었고 몰랐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신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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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우체국을 통해 등기가 2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소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이전 거주자일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 앞으로 온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집주인에게 연락해보시고, 법원쪽으로도 연락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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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고소장원본내용을 각하이유서에 인용하면서 변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공문서변조,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고소하여 보시고 수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범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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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이 통화로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 등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회사는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직원과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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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내실 저장공간 아청법 위반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뭔지 모르겠는 파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청법을 위반한 파일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실제 아청법 위반 파일이 섞여있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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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의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1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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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책을 출간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로부터 패널티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겸업금지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책을 출판하는 등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 한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출판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허락없이 출판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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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요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증인도 확보가 되신 상황이므로 충분히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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