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직원이 통화로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 등가능할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방문
와이프가 저와 통화를 하라고 하였음
그래도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반복하여 초인종을 눌러서 와이프가 나갔습니다
와이프는 나가서도 남편과 대화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직원이 집에 관련하여 말을하였음
그리고 와이프와 직원이 대화하는 내용에서 와이프가 직원이 화를 내고 짜증내는 듯한 말에 힘들었는지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하고 바꿔줬습니다
제가 뭐냐고 왜 화를내면서 이야기를 했냐고 하니
직원이 그런적 없다면서 언성을높이기 시작
끝내 저에게 미친놈이라는 말과 전화하지말라고 통보
제가 녹음을 하고 있다고 말을했고 상대방도 녹음중이라고 말을했습니다 일대일 통화라 모욕죄가 성립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 해당사항을 전달하였고 관리사무소 회사측에 제가 할수 있는 행동이 법률적으로 무엇이 있을지해서 긴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회사측에 해당 관리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알리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회사는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직원과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셨을 사안으로 보이며,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모욕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