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에서 상대가 물건이나 돈을 돌려주면 그냥 종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친 순간 범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사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를 그만두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기망행위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순간 사기죄는 이미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그만두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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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로 선고가 나면 범죄자가 아닌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인 것은 맞습니다.유죄판결이라면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이 맞습니다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면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만 범죄자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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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음주운전 이미 누적 3회인데 어제 다시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 전과가 이미 세번 있고 이번에 또 검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번째 검거라면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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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세대주 밑에 세입자 2명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거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단순히 동거인 관계로 전입하시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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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음주운전 3회차로 벌금받았는데 어제 다시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거 세번의 음주전력이 있고 이번에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신 경우라면 네 번째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십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해고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징역형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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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안나가면 어떻게하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및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일반적으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절차를 진행하십니다.변호사 선임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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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모욕죄로 걸릴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너무 발언에 수위가 낮기 때문에 문제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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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피해자면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거주한다고 해도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현실적인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로까지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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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해외거주자(일본)면 불가항력 사유인가요? (친고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정은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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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카오톡 타로 상담 - 사기 또는 허위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타인을 속였는지 어떻게 속였고 상대방이 그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처분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상담을 해 주겠다라고 속이고 돈을 편취해 간 것으로 실제로는 제대로 된 상담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상담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신 경우 기망행위가 명백하게 존재했던 경우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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